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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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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민들이 행정심판 청구 시 익숙지 않아서,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기에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안내 및 예시

행정심판이란?

  •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의 회복을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이란?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의 위법ㆍ부당여부를 심리하는 국민의 권익구제수단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

심리 절차

행정심판 심리 절차로 아래에 자세한 내용 있음
  • 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
      • 접수
    • 처분청
      • 재결
    • 청구인
      • 재결
  • 행정심판위원회
    • 위원회
      • 심리
  • 청구인
    • 위원회
      • 청구서 제출
    • 처분청
      • 청구서 제출
  • 처분청
    • 위원회
      • 답변서 제출
  • 청구서는 처분청이나 위원회 중 한 곳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또한 청구서 접수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 하는 경우 시일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요령
  • 1. 청구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행정심판청구서』 1부를 작성합니다.
  • 2.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1부를 작성 예시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성시 용지는 규격용지(A4)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매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 3.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서류를 첨부합니다.
    ※ 증거서류 외에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 진정서, 탄원서, 주민등록등ㆍ초본, 재직증명서, 표창장 등 각종 상장, 사업자등록증, 장애인수첩 등)
  • 4. 완성된 원본인『행정심판청구서』,『청구취지와 청구원인』,『증거서류』를 피청구인의 수만큼 부본을 만든 후, 원본과 함께 피청구인 수의 부본을 피청구인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예시)
      ▪ 피청구인 수 1 ⟶ 청구서 원본 1부와 부본1부 (총 2부)
      ▪ 피청구인 수 2 ⟶ 청구서 원본 1부와 부본2부 (총 3부)
  • 5. 즉, 원본과 부본 각 1부(총 2부)를 전북경찰청민원실(또는 경찰서)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경찰서 민원실로 제출하시면 시일이 좀 더 많이 소요됩니다.
    ※ 우편 접수 -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전북경찰청교통계(행정심판 담당자 앞)
    ※ 전화 문의 - 전북경찰청교통계 : 063-280-8751, 280-8451
처리 절차
  • 1. 심판청구기간
    • 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취소결정통지서 등기우편 수령한 날)
    • 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취소결정통지서 등기 우편을 수령하지 못해 공고한 경우 등)
  • 2. 처리기간
    • 청구일로부터 통상 60 ~ 90일
  • 3. 심의 의결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 (☏ 110)
  • ※ 기타 행정심판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impan.go.kr)를 확인해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방법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방법
구분 내용
청구인
  • 먼저 청구인이 개인인지 법인·단체인지를 먼저 선택합니다.
  • <개인의 경우>
    • 1. 청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사건진행 현황 조회시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필요합니다.
      ※ 청구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별도의 용지에 청구인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각각 기재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2.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는 심판진행 과정에서의 각종 SMS, E-mail 안내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 3. 주소는 주민등록표상 주소, 거주하는 장소를 기재하여, 주소 외에 행정심판 관련서류를 받고자 하는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송달장소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4. 사망한 자, 소멸한 법인, 사업장, 법인의 지점 등 청구인이 될 수 없는 자의 이름을 기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각하재결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 1. 법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법인/단체명란에 기재하고 대표자의 성명을 대표자성명란에 기재하며, 법인이나 단체의 법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법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는 사건진행 현황 조회시 필요합니다.
    • 2. 대표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는 심판진행 과정에서의 각종 SMS, E-mail 안내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 3. 주소는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곳(법인등기부상의 주소)를 기재하고, 단체인 경우 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곳 또는 대표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주소 외에 행정심판 관련서류를 받고자 하는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송달장소 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 1.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기재합니다.
    • 법정대리인
    •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 변호사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2. 대리인이 개인인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법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법인/단체명란에 기재하고 대표자의 성명을 대표자성명란에 기재한 후, 법인이나 단체의 법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법무법인, 노무법인 등의 구성원인 변호사 또는 노무사인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대표자란에 기재합니다. 대리인의 기재사항은 법인·단체인 청구인의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대리인의 유형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4. 대리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은 심판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통지 및 문서의 송달을 대리인의 주소지나 연락처로 합니다.
피청구인
  • 1. 행정심판의 상대방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예 : 전북경찰청장)
  • 2. 피청구인이란 귀하께서 무효·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는 행정처분을 행한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 3. 피청구인의 명칭은 보통 귀하에 대하여 어떤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됩니다.
  • 4. 피청구인의 기관검색 목록에 없는 기관은 온라인 행정심판이 지원되지 않거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이 아닌 기관입니다.
처분내용
  • 1. 심판청구에서 다투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예시)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허가거부처분, 과징금부과처분, 영업(업무)정지·취소처분 등
  • 2. 일정한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심판청구인 경우에는 “○○○부작위처분” 으로 기재합니다.
  • 3. 처분의 내용은 행정심판의 대상물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분일
  • 1. 심판대상인 처분을 알게 된 날을 기재합니다. 문서로써 처분을 통지받은 경우 문서에 기재된 날이 아닌 실제로 처분을 알게 된 날을 기재합니다.
    (예시) 행정관청으로부터 2018년 1월 20일부터 2018년 1월 30일까지 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2018년 1월 10일 발송하여 2018년 1월 15일 수령하였다면 처분일은 2018년 1월 15일입니다.
  • 2. 처분일을 잘 모를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지여부 및 고지내용
  • 1. 행정관청이 처분당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 및 기한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주었는지 여부와 알려준 내용을 기재합니다.
  • 2. 대부분의 고지는 처분을 한 문서에 기재되므로 처분을 한 문서의 내용을 확인 후 고지 유무를 기재하고, 고지의 내용은 처분한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 3. 고지여부 및 고지내용을 잘 모를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취지
  • 1.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재결의 내용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예시) “피청구인이 2018년 1월 1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 2. 청구취지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원인
  •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이유와 처분의 위법·부당성 등에 대한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원인의 기재는 따로 형식이 정하여 진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재합니다.
  • 1.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 청구인이 처분 등을 받게 된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합니다.
  •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합니다.
  • 3. 결 론
    • 청구인이 결론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 청구원인은 본란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파일로 제출하여도 됩니다.

집행정지 제도

  • 집행정지란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행정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청구를 하여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와 별도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서식란의 집행정지신청서 참조)
  •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심판청구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취소처분은 집행이 정지됩니다.
  • 집행정지신청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당사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청구서가 피청구인에게 제출되고 아직 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되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집행정지신청서와 함께 행정심판청구서의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행정지는 처분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집행정지 전과 후에 달라지는 내용이 없어 실익이 없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집행정지신청은〔별지 제33호 서식〕의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한 후 「행정심판 청구 원인 이유」와 같이 집행정지가 필요한 이유를 별지로 작성하여 집행정지 신청서 뒤에 첨부하여 행정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서작성방법및서식 다운로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안내

  • 1. 행정심판 사건 청구인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③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④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⑥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2.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원하시는 경우 붙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리기일 전까지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와 함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람
  • 3.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신의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에 따른 소명서류를 나타낸 표
    신청 대상 소명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2)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4),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5)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각주 6) 참고
    • 1)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 2)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3)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2018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안내 제19호서식)
    • 4)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상 장애인 연금 결정통지 사항
    • 5)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6)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 소유재산가액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ex: 법원 파산 선고서 등)
  • 4.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예산 범위, 사건의 규모, 사안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그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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