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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제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구조를 하여 주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

<법률구조법법>

주관부서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 1987. 9. 1.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서울에 본부가 있고, 18개의 지부와 40개의 출장소, 63개 지소를 전국의 법원,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

법률상담

  •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
  • 방문(평일 오전 10시 ~12시, 오후 1시 ~ 5시)하거나 전화, 서신, 인터넷 등을 통하여도 상담 가능
    ※ 방문상담예약제 실시(공단 홈페이지, 132콜센터 이용)
  •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 수요야간 상담 및 토요상담 실시
    • 실시기관 : 서울 중앙 지부
    • 시 간 : 수요일(오후6시 ~8시), 토요일(오전9시 ~오후1시)

법률구조대상사건

  • 민사·가사사건(단, 국가배상사건외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사건은 제외)
  • 형사사건
  •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번호사선임 특례사건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국무총리실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소원사건

구조대상자

  • 공단에서 직접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를 하거나 형사변호를 하여 주는 법률구조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대상자와 대상자별 구조사건 등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구조대상자와 대상자별 구조사건
    법 률 구 조 대 상 자 민사·가사 등 형사3)
    연번 대상자 대상 사건 무료1) 무료2)
    1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가족)
    2 5·18민주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농·어업인
    3 미혼모·부가족, 기타 한부모, 조부모가족 · 양육비청구 · 인지청구
    4 어획물 운반업 종사자
    5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6 범죄피해자 · 타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사건(교통사고로 대물피해만 발생한 사건은 제외)
    7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미과세대상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월평균 담배판매 수입금액 260만원 이하의 영세담배소매인, 소년·소녀가장, 사회연대은행(사) 지원수혜자
    8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
    9 개인회생신청대상자 중 서울보중보험 주식회사의 채무자 · 개인회생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인 건설근로자 중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근로내역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1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민·가사사건
    12 체불임금피해근로자(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민사사건
    13 선원법상 임금체불 및 재해보상사고 관련 피해 선원 · 선원법상 임금 및 퇴직금,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민사사건(선박감수보전사건, 선박경매신청사건 및 근로관계 대응 사건 제외)
    14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물품사용·용역이용 관련 피해 소비자
    15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법원 소송(절차)구조 사건의 피구조자 및 법원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사건의 신청인
    16 「소기업및소상공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2조 제2호 따른 소상공인(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 ·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 제외)
    17 의사자유족·의상자와 그 가족, 가족관계미등록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자
    18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또는 국내거주 외국인
    19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구속피의자 또는 피고인(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받은 피의자·피고인 및 피해자
    20 학교폭력 피해학생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사건
    21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특례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22 불법사금융피해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23 전시납북자 가족 전시납북자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실종선고심판청구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건
    24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거주 외국인
    • 1) 민사·가사 등 무료 :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구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출연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무료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해 드립니다.
    • 2) 민사·가사 등 유료 : 인지 및 송달료 등의 법원에 납부해야할 실비 및 공단 변호사 보수를 본인이 부담합니다.(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 30%정도에 불과하여 시중의 일반 변호사비용에 비하면 극히 저렴한 금액입니다)
    • 3) 형사 : 형사사건은 무료변호, 단, 보석보증금, 보험증권 수수료 등의 실비는 본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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