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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제도

채권채무, 대여금, 기타 금전 등의 지급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제도

근 거

  • 민사소송법

대 상

  • 모든 소송의 종류의 청구에 대하여 이용 가능하나,
  •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
【 제 한 】
  • 건물명도, 토지인도,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음
  •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신청방법

  • 차용증 등 증거서류 준비하여 채무자 주소지, 근무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법원에 비치된지급명령신청서 양식 이용)
    ※ 인터넷(ecf.scourt.go.kr/)에서도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할수 있다

효 과

  • 지급명령 발령 후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14일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확정
    ※ 채무자의 이의제기시 지급명령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청구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재판제도)로 이행
  •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 신청 가능

지급명령 절차 흐름도

지급명령신청후 채무자에게 송달, 2주일내 이의신청 후 소송절차로 진행 하거나 지급명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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