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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주거침입 강․절도 또는 성폭행 등 피해현장 감식 시 루미놀 등 감식시료에 의한 가구. 벽지. 장판 등 손상 또는 청소업체의 지원 필요할 정도의 광범위한 오염
※ 물티슈 등 간단한 청소도구로 제거 가능한 경우, 과수요원이 직접 청소
현장감식 과학수사요원이 지방청 피해자전담경찰관 연계
현장정리 피해자와 접촉, 현장 정리 지원
청구 및 접수 피해자로부터 청구서 접수, 기획예산계 제출
심의 및 보상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